살며 생각하며/넋두리 방

일조건에 관한 궁금증.

로마병정 2010. 6. 21. 22:58

 

일조권은 이웃간에 자주 문제가 되어

방송에도 더러 보도가 되는 사안으로

현재 우리건축법 또는 건축환경법에서는 일조권을
겨울철 동지(12월 22일)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으로 2시간의 가조시간(햇빛을 볼수있는 가능한 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에서 연속적이든 아니면 비추었다 가렸다를 반복하든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총 4시간 이상만 햇빛을 가리지 않으면 일조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중에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만 햇빛을 가리지 않아도 일조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인터넷으로 "일조건"을 검색하면 많은 일조권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에 올린 겨울철 동지기준 일조가능 시간을 적용하면 쉽게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우리도 공사도중에

현장 주변 이웃들의 이러한 일조건 조망권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서로에게 힘겨운 싸움이 되므로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되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민사소송이므로

쌍방이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적정한 배상금액에 의해 합의(아비트레이숀)로 끝나게 됩니다.